'해외식품 직구' 불안하면 전문 대행업체 이용해야

식품 원료와 성분 확인 필수

[편집자주]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광군제)에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들을 분류작업하고 있다.2017.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자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과 수입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하고 있다. 

등록된 영업자를 통해 해외식품을 구입하면 제품 원료와 성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록된 영업자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업체는 1254곳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 원료명, 성분명 등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알 수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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