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서울서 5등급 경유차 몰면 10만원

5월 말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220만대 운행 제한
내년 초부터 서울 4대문 안 노후차량 전면 통제

[편집자주]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전국의 차량 220만대에 달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에 5단계로 분류된 배출가스 등급을 부여하면서 서울시도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달 초 서울시 지방교통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제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2200만여대 차량에 연식·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을 부여했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휘발유·가스차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대체로 1등급이 부여되지만, 경유차의 경우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2014년 이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 약 20만대, 전국 220만대가 적용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 뒤로 보이는 여의도 일대가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진행 중인 온라인 투표는 25일 기준, 차량 운행제한의 찬성이 63%(387표)로 앞서고 있다. 

단속은 현재 구축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시는 현재 37개 지점에 CCTV 80대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올해 안에 52개 지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재난 수준의 심각한 수준으로 예외 차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생계형 차량 등은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추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10월 중에 발령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제도를 확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는 11월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도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 진흥지역'에는 낮은 등급의 차량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연내에 도심에 있는 성곽 중심으로 43개 지점에 노후차량 운행을 감시하기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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