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 잠시 놓아둔 부의금 가방 들고 튄 배달원


                                    

[편집자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전경.© News1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둔 부의금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6분쯤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공동 출입문 앞에서 2100만원 상당의 부의금이 든 A씨(51·여)의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 짐이 많아 수차례 나눠 짐을 옮기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동시간대 아파트 현관 출입자를 조사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

배달원인 김씨는 경찰에서 “돈 봉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김씨가 훔쳐간 부의금은 전액 회수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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