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 나와라"에 격분…소주병으로 이사 머리 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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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는 말을 하는 회사 이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9시께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42)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2~3회 가격해 자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력 2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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