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에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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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노년희망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2018.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대상이 소득하위 70% 노인계층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내용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이동통신요금 월 1만1000원을 기본 감면하던 정책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규제심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계속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규제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급 수급 대상 노인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무료이용자 발생 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총 169만명의 노인에게 매년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2561억원의 통신비가 감면된 것을 더하면 연간 총 노인 요금감면 효과는 443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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