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남성 살해후 피살자 가족과 함께 찾아다닌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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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숨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6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8일 오후 5시께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인근 낚시터에서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후 9시께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체를 유기한 뒤 무면허 상태에서 B씨의 차를 몰고 낚시터를 빠져나가던 중 주변 도랑에 차를 일부러 빠뜨린 혐의(무면허운전) 등도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아내와 딸은 B씨가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돌아오지 않자 낚시터로 향했다 남편의 차량 옆에 배회하는 A씨를 발견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렇게 된 것 같다”며 B씨 딸의 차를 타고 함께 B씨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다음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먹었다"는 주변 낚시꾼들의 증언과 B씨의 차를 A씨가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을 교육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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