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여친에게 자신 배 찌르라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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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든 손으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배를 찌르라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전 2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 흉기를 든 손으로 B씨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배를 찌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5월 5일 오후 11시께 B씨의 집에서 B씨가 늦게 퇴근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에서 나가자 B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C씨에게 "거기에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거 아니냐. 내가 흉기를 가지고 너희들 모두 찔러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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