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허벅지 '쓰담'···재범 50대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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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전8시10분쯤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B씨(여)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전8시10분쯤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B씨(여)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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