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김상곤 부총리, 강남아파트 처분…양도세 중과 5억 절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 23억7천만원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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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극적으로 피하게 됐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 부총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원에 매매계약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8·2 부동산대책이 본격화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10%포인트가 추가된다.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업계에서도 김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약 1억원 정도 저렴하게 매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으로 추정해본 결과 김 부총리의 양도세는 6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엔 취득가 4000만원으로 최고세율 42%가 적용된 수치다. 다만 이달 이후 같은 금액으로 매도했다면 약 7억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 세율 52%가 적용돼 부담액은 11억원 이상이다. 즉 5억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얻은 셈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재건축 이전 청실아파트를 1984년도에 매입해 34년 동안 보유했다. 김 부총리가 매입할 당시 시세는 4000만원이었다. 이후 집값은 23억원이 올랐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외에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1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던 김 부총리는 이번 거래로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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