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로 빼돌리다 압수된 제주 자연석 10톤, 돌문화공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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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자연석을 제주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2016년1월 제주항 4부두에서 서모씨(48)가 4.5톤 화물차에 자연석 10톤을 실어 도외로 반출 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자연석을 모두 압수했고,서씨는 2016년1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된 자연석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하려고 했지만 운반 등의 문제로 매도가 어렵다고 판단, 1년가량 보관해 왔다.



검찰은 최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돌문화공원에 자연석을 인계하기로 확정했다.

제주의 자연석은 자연 생태계를 떠받치는 소중한 자원 중 하나로, 제주도는 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석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외로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유사 사범을 엄단하고 제주 천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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