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구실도 못하는 게"…캐리어 사체유기 40대 항소 '기각'


                                    

[편집자주]

대전 중구의 한 공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 (SNS 캡쳐)© News1

노숙인 여성을 목졸라 죽인 후 14일간 집에 방치하다가 캐리어에 담아 인근 공터에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 B씨(4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14일동안 집 안에 방치하다 같은달 21일 오전 1시47분께 여행용 캐리어에 부패한 시신을 담아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에게 "넌 너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거 같다"고 말하자 B씨가 "성관계도 못하는 게 남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범행 전 알콜중독으로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