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지막 대통령개헌안 발표…4년연임·총리선출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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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한다.

앞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20일)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21일)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을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대통령개헌안 공개를 마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두 번 임기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서 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헌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조항은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돼온 부분 중 하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국무총리 국회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앞서 국무총리 선출 방식의 경우 현행 유지와 함께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방안을 복수로 제안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대통령 지명 뒤 국회 임명동의를 얻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든, 선출하든 이는 사실상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라 대통령제와는 상충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조정, 장관 임명방식 등이 대통령개헌안에 어떻게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보장을 전제로 행정부의 일부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자문특위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에도 복수안을 올린 바 있다.

선거제도의 경우 대선 결선투표 도입 여부가 핵심이다.

자문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비례성 강화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는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자문특위의 자문안을 두고 개헌안에 담길 내용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부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던 만큼 이날 발표에는 관련 부칙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전날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일부 부칙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설명이 끝나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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