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檢 "체포는 안할 것"(종합2보)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심사중 검찰 지정장소에서 대기

[편집자주]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운명이 22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이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문제와 전직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할 장소 지정을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 대기장소와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라며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및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당일 결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3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8시간40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끝났고, 결과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쯤 나왔다.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기록을 이틀 동안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onki@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