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라이브카페서 강제추행했다” 

인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인천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시의원 “억울”

[편집자주]

인천시의회 전경. © News1

인천의 한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1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 모 사회복지재단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2일 현직 인천시의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A씨가 B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지난 2월 13일이다. 이날 밤 B의원은 시의회 공무원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모 라이브카페를 갔고 이곳에서 동료들과 회식 중인 A씨 등과 합석했다.



이들은 A씨의 일행과 B의원의 일행 중 서로 아는 사람이 있어 우연히 합석했으며, A씨와 B의원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들은 합석한 뒤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고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어울렸다.

A씨 측은 일행들이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B의원이 A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행 당시 A씨의 동료 직원이 B의원을 수차례 제지했으며, 추행 직후 A씨가 가게 밖으로 나가 우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A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알게 됐고 이를 B의원 측에 전달했다. B의원은 A씨를 만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의원은 “당시 내가 A씨를 추행했거나 추행을 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소 지병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특히 A씨에게는 술을 따라주거나 잔도 부딪치지 않았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행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무대도 조명이 매우 밝아 내가 추행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봤을 것”이라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A씨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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