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이명박 前대통령 검찰 신문 종료…조서열람 후 귀가

신봉수·송경호 투톱 부장검사 번갈아 14시간 조사
혐의 대부분 부인 태도…영상녹화 조사 재판에 활용

[편집자주]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한 신문이 1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신문조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끝마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오후 11시56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오후 5시쯤 조사를 마무리했다.

신 부장검사는 다스 차명계좌 실소유 문제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도록 다스 소송에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동원한 사건,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 등을 캐물었다.



신 부장검사에 이어 송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오후 5시20분부터 6시간30분가량 신문을 진행했다.

송 부장검사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등 자금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ABC 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기타 민간영역의 불법자금 뇌물수수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 신문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으로 조서 열람에 들어간다. 신문조서에는 검찰의 질문과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신문조서를 읽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측이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했기 때문에 영상에 남아있는 진술 태도와 다르게 추후에 조서를 수정한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줄로 긋고 자필로 수정사항을 다시 기재한다. 수정된 부분에는 지장을 찍어 최종 조서를 완성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조서 분량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서 열람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서열람에만 7시간여를 쏟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며 방어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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