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아파트내 횡단보도 사고도 처벌가능하게 법개정"

靑국민청원 답변…합의않은 가해자만 형사처벌
도로외구역 운전자에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편집자주]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처럼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대전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14일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올렸다. 이 청원엔 21만9395명이 참여했다.

이 청장은 청원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아파트와 학교, 사유지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동법 제156조에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연은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청원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이 '도로 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이 청장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 중이라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더 이상 이번 청원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고, 이번 청원을 포함해 총 15개에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엔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연극인 이윤택씨 성폭력 철저 조사' 등 4개의 청원이 있다.

smith@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