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자봤니?”…교수 성희롱에 하소연할 곳 막막

증거 없이 형사처벌 불가…교내 인권센터도 소극적 대응

[편집자주]

뉴스1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남자친구랑 자봤니? 여자도 능동적으로 뽀뽀해달라 키스해달라 요구해야 돼.”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여)는 지난해 8월 B교수로부터 이같은 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혹시나 학점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불쾌함도 제대로 표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뒀다고 말했다.

해당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동석한 술자리에서도 “애가 가슴이 있는 듯 없다” “은근 글래머다” “이런 몸매를 갖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같은해 12월 해당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이들과 함께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교수로부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당한 두 학생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됐지만, A씨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어서 녹취록 등 증거 없이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던 A씨는 교내 인권센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를 비롯한 피해 학생 3명은 “언어적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언제 이상한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녹음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추행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로 혐의가 인정되는데 왜 성희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뉴스1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희롱’이란 법률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만약 전화나 문자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성특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행위로 인정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했을 경우 녹취록 등 증거가 있으면 성특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성적 발언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규상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일 경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거나 민사소송을 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권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경각심을 일깨울 힘이 부족하다.

인권위가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17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희롱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피해를 인정받은 ‘인용’ 건수는 38건에 그쳤다.

2017년에는 성희롱 진정사건이 전년 대비 66%나 늘어난 287건으로 집계돼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성폭행‧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A씨가 다니는 제주대학교 내에서는 ‘인권센터’가 이 기능을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이 아닌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의 각성과 고충상담창구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직장 내 성희롱은 그나마 법률적으로 처벌‧징계하는 부분이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충분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학생보단 교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교수가 권력을 갖고 있을 경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강하게 비판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상담센터나 인권센터가 독립성이 있어야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여성상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는 성희롱도 성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언어적 성폭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며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녹음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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