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앞서 ‘나체 난동’에 초등생 폭행한 50대 징역형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네 주민들 앞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리고, 초등생들을 둔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공연음란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4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수십명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있던 초등생 B군(10)을 아무 이유없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8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 6명 앞에서 게이트볼 공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부천시의 길거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9∼10세 초등생들을 둔기로 위협하고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많이 본 뉴스

  1. "남편, 하루 두번·한시간 부부관계 원해"…서장훈 "한달 60번"
  2. 93세 노인, 12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 물려줬다
  3.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4. 진수희 "尹 '잘 가' 한동훈 정리…'정치인의 길' 발언 의미"
  5. "위암 시한부, 모찌 키워달라"…유기견 옆 눌러 쓴 편지 '눈물'
  6. "양념 재워둔 생고기 먹은 남편 '고기 무침' 착각…인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