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소명"(종합)

구청 격려·포상금 9300여만원 사적유용 혐의
법원 "수사과정 정황상 증거인멸 염려 있어"

[편집자주]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12시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뒤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역에는 미용실 이용비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나타났다.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횡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저장된 구청 내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서버를 삭제하도록 결재를 해주고 직접 2차례에 걸쳐 방문해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본인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의율할 수 없어 이부분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maintain@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