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장다사로 영장기각에 한숨돌렸지만…화수분 혐의 '첩첩산중'

불법 선거개입 수사 다소 주춤…영장 재청구 가능성
국정원 뇌물·다스·사찰·기록물법 위반 등 연루 의혹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MB정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특수활동비가 18대 총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19대 총선때 청와대 돈을 불법 여론조사에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최종 윗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76)을 의심해왔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조직적 총선 불법개입 의혹 수사가 다소 주춤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 검찰의 △다스 △불법비자금 조성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민간인 사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수사에서 성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장 전 기획관은 'MB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78)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했다. 검찰은 바통을 건네받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6일 오전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63)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지난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를 받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특활비로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벌이고 이를 정책수행을 위한 여론조사로 포장해 집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장 전 기획관에게 흘러간 국정원 자금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대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18대 총선뿐 아니라 19대 총선때도 국고를 쏟아부으며 선거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2012년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비를 거짓으로 작성, 청와대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11시8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기획관 신병을 확보해 MB정부의 불법 선거개입 전모를 파헤치고 연루자와 그 윗선을 규명하려 했던 검찰의 수사 구상도 다소 어그러지게 됐다.

최측근인 장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한숨 돌렸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 및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민간인사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의혹과 혐의는 여전히 산더미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서 측근들이 줄구속된데다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 공소장에는 이미 '주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 모두를 뒤집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이 장 전 기획관에 대한 혐의 증언·증거 등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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