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모른 체해?” 무차별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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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번 찔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7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을 본체만체 지나친 B씨(59·여)를 따라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수십만원의 돈을 인출해 사용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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