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매매 알선 20대, 위증교사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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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공범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을 해 달라고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일부터 메신저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여성인 청소년 B양(15)과 D양(16)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음에도 공범에게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운전을 대신해주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성매매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중형을 선고받게 되자 공범에게 서신을 통해 위증을 교사했고, 공범은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전을 대신 해주거나 핸드폰을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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