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선고] 이재용 '집행유예' 결정에…삼성 '크게 안도'

"중요 공소사실에 무죄 선고한 재판부 용기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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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남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부장판사 정형식)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당초 1심에서는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심 선고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0차 독대' 존재, 묵시적 부정한 청탁, 최씨 딸 정유라에 마필 지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이날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가 법리(法理)대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법리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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