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정부에 1억여원 배상"…1심보다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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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도착,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52)가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한승)는 2일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9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2억1400여만원보다 배상액이 줄었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2)는 지난 2011년 경북 경산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병호씨는 2013년 3월 12억49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땅과 건물을 조카인 섬나씨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 계약 당시 병호씨의 재산은 16억여원이었으나 빚은 37억여원이나 됐다.

정부는 채무초과 상태인 병호씨가 부동산을 섬나씨에게 넘겨줄 경우 체납 세금 등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했다고 봤다. 정부는 섬나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당시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대응하지 못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1심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병호씨와 섬나씨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상회복에 따른 2억14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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