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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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기분이 나쁘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씨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기소된 C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하는 등 비난할만한 동기가 있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8일 새벽 3시3분쯤 술을 마시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기분이 나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어깨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발을 밟아 기소된 C씨는 ‘고의로 발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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