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암호화폐 논란에 "직원 행동강령 보완 등 조치하라"

"공직자,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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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각 기관은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 나간 직원이 암호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 정부 대책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했을 법한 직원이 정보를 알고 미리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진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암호화폐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며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부처간 소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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