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딸 둔기로 마구 때려 죽인 父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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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자녀(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딸의 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크게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0시2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주택에서 딸 B씨(34)의 머리와 목, 턱, 몸 등을 둔기로 20여 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밥과 반찬을 해놓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손자 C군(12)이 도망친 뒤 신고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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