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자친구 납치·살해한 남성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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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씨(60·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에 대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에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유족들은 애당초 합의 의사가 없었고, 공탁한 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고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의사가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최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흉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최씨는 서울 강동구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는 데이트폭력 문제로서 연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최씨 본인은 또 다른 사람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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