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상보)

"자금 불법 지원을 사회공헌이라 주장하는 건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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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 금액에 해당하는 78억94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거액의 자금 불법 지원을 사회공헌이라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며 "합병 성사로 얻게 된 이익은 뇌물의 대가로,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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