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의혹 PC 3대 이미징 마쳐

임종헌 전 차장 PC 저장매체는 보존조치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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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명단'이 담긴 것으로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매체는 보존조치해 행정처에 보관 중이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의 저장장치은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의 컴퓨터와 전·현직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가 포함됐다.

추가위원회는 현재 해당 컴퓨터들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확보한 자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얼마 후 겸임 해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이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진상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 전 위원을 대상으로 징계청구를 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담당자 컴퓨터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향한 일선 판사들의 의혹이 지속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출범시키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다.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위가 진행하지 않았던 컴퓨터 물적조사를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컴퓨터 이미징 작업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컴퓨터 열람 및 조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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