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40만원 안내고 버티다 잡힌 30대 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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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A씨(39)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6분쯤 청주 오창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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