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정위-행안부-경기도, 불공정근절 위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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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뉴스1 DB). © News1

서울시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진행된 행사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실태조사와 교육 등의 역량강화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에서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보니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을 반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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