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겠다" 모내기철 저수지 물 뺀 마을통장 벌금형

법원 "농법기 농업용수 관리에 지장" 벌금 30만원

[편집자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News1

물고기를 잡겠다며 모내기가 한창일 때 저수지 물을 뺀 마을통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시골 마을의 통장인 A씨(57)는 10여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료 낚시터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낚시터에 물고기가 얼마 없는 것을 알고는 마을 사람들과 궁리 끝에 옆 마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풀어 놓기로 했다.

A씨는 모내기 때라 물이 한창 필요하던 지난해 5월 담수율이 고작 20% 밖에 되지 않던 옆 마을 저수지 물 1/5(540t) 가량을 빼내고 물고기를 잡아왔다.



저수지 물을 빼내고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도록 해준 옆 마을 통장에게는 대가로 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물을 빼내려면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해마다 마을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면 저수지 물을 빼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관습처럼 이어져 왔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저수지의 담수율이 낮아 빼낸 물의 양은 결코 적은 양이라 볼 수 없고, 농번기였던 점을 살피면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저수지 물을 빼내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거나 마을에서 관습처럼 행해져 왔다는 것이 피고인의 죄를 묻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마을 주민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로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법적인 무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sedam_0815@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