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연공원·대피소서 술못마신다…자연공원법 본회의 통과


                                    

[편집자주]

 

앞으로는 자연공원과 대피소로 지정된 공간 내에서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은 공원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무노하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받은 공원이다.

개정안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sanghwi@

많이 본 뉴스

  1.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2.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3.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누리꾼 "자꾸 만지네"
  4.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치명적 뒤태, 뒤집기 50번"
  5. 임현택 "돼지 발정제"…홍준표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6. 미용계 대부 "고현정 '미코 진' 될 수 없었다…출전 반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