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개인과외 교습시간 오후 9시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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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 교습시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교습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독서실 내 남·녀 좌석구분이 열람실 공간 구분으로만 해석·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24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와 규칙은 두 달간의 계도·홍보를 거쳐 조례는 2018년 1월20일, 규칙은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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