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해법은 공동체 관점"

현행 조례는 배타적 개인권에 중점, 교육적 가치와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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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이하 전북교총)가 학생인권조례와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교총은 20일 성명서를 발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보호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학교공동체를 개인적 이기주의 빠지게 하고 학생인권의 기본 취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학생들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의무가 교육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구분돼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조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칙 제정 △학생 자치기구를 통한 학칙 및 규정에 대한 집행권 보장 △피해발생 시 상위기관이 아닌 교사가 직접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중 구제상담과 인권교육, 정책조사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인권 또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며 교권이 제대로 확립돼야 학생인권도 보장하고 학습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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