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朴 공모인정"

재판부 "박근혜와 암묵적 의사연락…공모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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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자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국정을 농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 국민의 국정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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