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朴정부 국정원장 3명 운명 내일 결정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모두 16일 영장심사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왼쪽부터).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원장(73),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77),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14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중단됐다가 2개월 후인 9월 다시 청와대로 1억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압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새벽(14일)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인 남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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