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상납'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이병기도 곧 청구(종합)

남재준, 현대차 압박해 경우회에 25억 밀어주기 혐의도
이병호, 진박 여론조사 비용 및 조윤선 등 특활비 지급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검찰이 14일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새벽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남 전 원장)에서 1억원(이병호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의 '2012 대선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으로 국정원 수사팀의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1억원 외에 추가로 2억원이 상납된 것도 적시했다. 이 돈은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2개월 후(9월)에 다시 청와대로 보내진 액수다.



똑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남 전 원장은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은 정치관여금지로 다른 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원장의 경우 현대차를 압박해 경우회에 25억원을 밀어주기 한 부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5억원의 비용 대납에 관여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손실 혐의는 기획조정실장 등 재무담당관이 주체가 돼 전달해야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은 기조실장을 통해 특활비를 준 게 아니라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서 줬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새벽 박근혜 정부 시절 두 번째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늦은 오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을 함께한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핵심 피의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 남 전 원장 시절엔 5000만원, 남 전 원장 이후부터는 매달 1억원씩 번갈아가며 모두 40억원 안팎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아 별도로 관리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특활비를 주고받은 의혹 모두에 연루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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