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소송 해결

다국적제약사 얀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 소 취하

[편집자주]

삼성바이오에피스 © News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 특허침해소송 3건을 자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레미케이드를 보유한 얀센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 배지특허 2건, 정제특허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침해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강행했다. 렌플렉시스는 미국 머크(MSD)를 통해 지난 7월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며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미국 현지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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