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서울 자치구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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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13일 안내했다.

김장쓰레기는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을 지칭한다.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여 배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서대문구과 영등포구, 서초구와 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써 김장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영등포구는 20ℓ봉투만, 서초구는 10ℓ, 20ℓ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양천구와 송파구에서는 20ℓ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쓸 수 있다.   



이외의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는 특별수거기간으로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봉투의 용량이 자치구마다 다르다. ▲중구는 10ℓ, 20ℓ봉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는 20ℓ 이상 봉투 ▲강서구는 30ℓ봉투 ▲구로구는 50ℓ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중구, 성동구, 은평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고, 광진구, 강서구, 강동구는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해야 한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나 청소행정과에 문의해야 한다.  

구본상 시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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