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산업재해 예방…전국 건설현장 840여곳 감독

고용부, 8일부터 12월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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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월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개선안내 및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오는 17일까지는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하고 이후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사전 개선개회를 부여한 만큼 이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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