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25톤 화물차 불태운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편집자주]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25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아무런 이유없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9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missio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치명적 뒤태, 뒤집기 50번"
  2.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3. 임현택 "돼지 발정제"…홍준표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4. '파묘' 자문 무속인 "선우은숙 재혼? 제자들 좋다고, 난 반대"
  5.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6.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설마 나를 입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