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7시간반 의혹 조사막은 박근혜 등 12명 고발"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국감 발언 토대로 명단작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편집자주]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공작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의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해당 발언의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4.16 국조위)는 이 이사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시간30분'에 대한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발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헌 특조위 전 부위원장, 고영주 전 특조위 위원 등 12명이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헌 이사장은 2016년 12월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는 거냐"는 물음에 "그렇다, 제가 느끼기에"라고 답했다. 

한편 4.16국조위는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라며 "관련자들이 형법상 직권을 남용했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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