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알리겠다” 옛 여친 협박한 20대 중형

법원 “죄질 매우 안 좋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혼전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옛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별한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년여동안 연인으로 지냈던 B씨(23·여)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혼전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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