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뇌물·폭행…경기도 교육공무원 범죄 천태만상

조광명 경기도의원 “징계수위 높여야”
약 2년간 1000여건 적발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 News1 DB
성추행·뇌물·폭행 등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약 2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민주·화성4)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 범죄(경찰, 범죄) 통보 현황’(2016~2017년 8월 현재)에 따르면 교장에서부터 일선 교사, 하급 교육행정직에 이르기까지 범죄 혐의 적발자는 1011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0여건, 공소권 없음 200여건 등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련 혐의가 인정됐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교사는 지난해 졸업 예정자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 허벅지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다 적발돼 지난해 6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A은행과 신입생 학생증 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로 올해 중순 기소됐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행정실 직원은 회식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데 그치지 않고 술집 밖으로 도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11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초등학교 교사와 음주운전을 한 중학교 교사 등은 구약식(벌금)을, 특수반 아동을 때리는 등 물리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일삼은 중학교 교사는 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죄를 면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교육청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여부와 별개로 벌금 등 형사처분이 낮게 나왔더라도 조직 내부적으로는 징계 수위를 높임으로써 교육공무원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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