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아태지역 재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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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미 핵잠수함인 샤이엔함'(SSN 773·6900t급)이 입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미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인 대학생의 납북 여부 재조사 촉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표결을 앞두고 상원이 심의 중인 2018국방수권법안(H.R.2810)에 아태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주요 안보와 국방정책, 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SA578) 형식으로 발의, 미사일방어와 장거리 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훈련 강화, 무기 판매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미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 수정을 통해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 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와 아태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제출한 수정안(SA53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으며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의 수정안(SA467)은 지난 2004년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이든에 대한 납북 여부 재조사를 규정했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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