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소년법 폐지 어려워…동성혼 법률상 허용 안돼"


                                    

[편집자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최근 여학생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여러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다른 법과의 복잡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시대가 더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도 달라지고 있어,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한 정보들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나이나 형량의 상·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에 대해 "동성애는 양측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적어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답했다.

dosool@

많이 본 뉴스

  1.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2. "일부러 땀 낸다"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불티'
  3. '최우성♥' 김윤지, 임신 8개월차 섹시 만삭 화보 "안 믿긴다"
  4. 18일간 문자 폭탄 신촌 그 대학생…열받은 여친이 청부 살해
  5. '편의점 취업' 부부, 마음대로 먹고 쓰고…'현실판 기생충'
  6. 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대학생 딸 "새아빠가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