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만명이 소년법 폐지청원…답변기준 빨리 정하라"

靑홈페이지 국민청원 언급…"남녀 국방의무도 재밌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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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2017.9.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일주일여만에 26만명을 돌파한 것을 거론하며 "몇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또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실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란 것이니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가 거의 해마다 여성이다. 만만치 않다"며 "금녀(禁女),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인데 요즘은 해사(해군사관학교) 출신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고 했다.

주영훈 경호처장은 "저희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려 감사관실은 감사원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이번엔 여성을 우선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조 수석이 이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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