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하나…檢, 고발인 조사 착수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발
"기획조정실 컴퓨터 압색 등 철저한 수사·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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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30일 오후 2시  고 전 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한만수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7월29일 고발장을 통해 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소속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를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전 처장은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를 대상으로 한 조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거절해 조사위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당시 "사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가 이뤄졌음에도 사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조직적·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약 3개월 동안 검찰은 담당검사 변경 통보 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피고발인 및 기획조정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또한 형사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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